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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방법, 대상 등 기본내용 정리

by 계란도리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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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등 

기본내용 정리








개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55만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0 12(온라인 10.12~, 현장 10.19~)부터 10월 말까지 신청받고 있음




지원대상 및 각종 기준





1.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2. 지원조건 




생계가 곤란하지만[각주:1] 기존 복지제도[각주:2]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각주:3]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 지원기준(세전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4. 소득, 재산 판단 기준




소득 :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를 기준으로 확인


재산 :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





5. 소득 감소여부 판단 기준



최근(’20.7~9)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각주:4]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각주:5](각주 참고)






신청 기간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10월 30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①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


휴대전화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작성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





2. 방문신청

(사회적 거리두기로 요일제 운영)




①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각주:6]확인(각주 참고)


본인 신분증(원본)[각주:7]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③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 (주말 미운영)





3. 소득감소 증빙자료 목록(참고)







지원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지급액(원)

 400,000

500,000 

800,000 

 1,000,000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





<출처 : 보건복지부>





  1.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 [본문으로]
  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중복지원 불가 [본문으로]
  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 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본문으로]
  4. ’19년 월 평균소득, ’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본문으로]
  5.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가구소득이 낮은 순, ②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③연 소득이 낮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 가능 [본문으로]
  6.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하여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예시 : 59년생 목요일, 78년생 수요일, 90년생 금요일에 신청 가능 [본문으로]
  7. 방문 신청하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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