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등
기본내용 정리
개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55만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0월 12일(온라인 10.12일~, 현장 10.19일~)부터 10월 말까지 신청받고 있음
지원대상 및 각종 기준
1.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2. 지원조건
생계가 곤란하지만 1 기존 복지제도 2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3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 지원기준(세전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 소득 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4. 소득, 재산 판단 기준
소득 :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
재산 :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
5. 소득 감소여부 판단 기준
최근(’20.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4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 5(각주 참고)
신청 기간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10월 30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①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
②휴대전화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③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
2. 방문신청
(사회적 거리두기로 요일제 운영)
①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 6확인(각주 참고)
②본인 신분증(원본) 7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③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 (주말 미운영)
3. 소득감소 증빙자료 목록(참고)
지원금액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 이상 |
지급액(원) |
400,000 |
500,000 |
800,000 |
1,000,000 |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출처 : 보건복지부>
-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 [본문으로]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중복지원 불가 [본문으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 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본문으로]
- ’19년 월 평균소득, ’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본문으로]
-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가구소득이 낮은 순, ②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③연 소득이 낮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 가능 [본문으로]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하여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예시 : 59년생 목요일, 78년생 수요일, 90년생 금요일에 신청 가능 [본문으로]
- 방문 신청하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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